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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에 휠체어탑승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휠체어탑승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버스의 구입비용과 일반 버스의 구입비용 간 차액

[본조신설 2024.1.16][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4.1.16>]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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