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철도의 이용 보장)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1.27][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6.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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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업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철도사업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1.27][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6.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