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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8(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앞이나 뒤, 좌우 옆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선 또는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9.3][제1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8은 제14조의9로 이동 <2026.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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