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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9(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① 법 제16조의4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 및 제65조의2제1호에 따른 죄: 2년

12. 「형법」 제332조(제329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죄 및 그 미수죄: 18년

13. 「형법」 제332조(제330조 및 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및 그 각 미수죄: 20년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년

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②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장이나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

2.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동의서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는 법 제16조의4제4항 단서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ㆍ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또는 운행하려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작성하여 회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14][제14조의8에서 이동 <2026.1.27>]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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