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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9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27>

[본조신설 2025.1.14]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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