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5(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9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27>
[본조신설 2025.1.14]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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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9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1.27>
[본조신설 2025.1.14]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