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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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