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5조(교통사업자 등의 의무)
①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ㆍ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1]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