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8조(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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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