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7조(협회의 업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