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4조(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의 시기 및 방법)
①법 제9조에 따른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②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19.7.2>
1. 치아건강상태
2. 치주조직건강상태
3. 틀니보철상태
4. 그 밖에 치아반점도 등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식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1.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
2. 구강보건에 대한 태도
3. 구강보건에 대한 행동
4. 그 밖에 구강보건의식에 관한 사항
④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상태조사 및 구강건강의식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구강건강상태조사는 직접 구강검사를 통하여 실시하고, 구강건강의식조사는 면접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29>
⑤구강건강실태조사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20.9.11>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