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6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지원관련 사업계획의 제출)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2015.10.29>
[제목개정 2004.2.28]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