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7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
제6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에게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4.2.28, 2008.2.29, 2010.3.15, 2015.10.29>
[제목개정 2004.2.28]
시행 2020.9.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