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20조(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구강보건법 › 제6장 보칙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강보건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