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4조(국민의 의무)
국민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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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 제1장 총칙
국민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12.10.22]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