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4조의2(구강보건의 날)
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구강보건법 › 제1장 총칙
①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 2025.6.1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