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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 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7>

시행 2024.2.1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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