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9.7>
1. 법 제31조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
2. 법 제33조에 따른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의 요구
3.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협조 요청
4.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 요청과 그 확인에 필요한 관계 정보통신망의 이용 요청
5.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6. 제14조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무(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된 업무는 제외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4.2.6>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2.2.17, 2024.2.6>
1.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2.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의2에 따른 기술교육대학
⑥ 법 제35조제6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⑦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시정 요구, 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2.6>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