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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을 할 때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②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지원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2. 취업지원을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3.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③ 취업지원 신청인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1. 취업지원 신청인 및 영 제2조에 따른 가구단위의 가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유ㆍ이용기간

시행 2024.2.13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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