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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고용노동부 소관

직업안정법

Employment Security Act 영어 조문 59개

시행
2024.7.24
공포
2024.1.23 · 제20121호 · 일부개정
조문
65개

함께 보기: 직업안정법 시행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3.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4. 제4장 보칙
  5. 제5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균등처우 제2조의2정의 제3조정부의 업무 제4조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제4조의3삭제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제1절 통칙

제5조업무 담당기관 제6조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등 제7조시장ㆍ군수 등의 협력

제2절 직업소개

제8조구인의 신청 제9조구직의 신청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등 제11조직업소개의 원칙 제12조광역 직업소개 제13조훈련기관 알선

제3절 직업지도

제14조직업지도 제15조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학교의 장 등의 협력

제4절 고용정보의 제공

제16조고용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17조구인ㆍ구직의 개척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제1절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제20조삭제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1조의2선급금의 수령 금지 제21조의3연소자에 대한 직업소개의 제한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 등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제24조삭제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겸업 금지 제27조준용

제2절 근로자의 모집

제28조근로자의 모집 제29조삭제 제30조국외 취업자의 모집 제31조모집방법 등의 개선 권고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제3절 근로자공급사업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제4장 보칙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제36조의2사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36조의3청문 제37조폐쇄조치 제38조결격사유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제40조삭제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41조보고 및 조사 제41조의2자료 협조의 요청 제42조비밀보장 의무 제43조수수료 제44조권한의 위임 제45조국고보조 제45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제45조의3포상금

제5장 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8조벌칙 제48조의2삭제 제49조양벌규정 제50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직업소개사업 관련 겸업금지 의무의 적용대상을 직업소개사업의 종사자까지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