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듣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청 및 통지 등을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다.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