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취업활동계획의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수립해야 할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수급자격자가 취업하려는 업종ㆍ직종 등 일자리의 종류, 임금ㆍ근로시간ㆍ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관한 요청 사항
2.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에 관한 사항
6.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시행 2024.2.9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