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3조(위원의 예우등)듣기 ①위원중 상임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시행 2023.4.18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