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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7조(공간정보 표준화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정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1>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제안

2.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기술기준의 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및 기술기준의 준수 방안 제안

4. 국제 표준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표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기술기준에 관하여 협의할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1>

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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