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2조(표준의 연구 및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연구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의 연구
2. 공간정보에 관한 국제표준의 연구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9조로 이동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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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연구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의 연구
2. 공간정보에 관한 국제표준의 연구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9조로 이동 <2014.6.3>]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