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3조(부동산관련자료의 제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관련자료를 제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자료를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2015.6.1, 2017.7.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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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4장 부동산 정보의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관련자료를 제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련 기관의 장은 부동산관련자료를 전산매체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4.22, 2014.11.19, 2015.6.1, 2017.7.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