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5조의2(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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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