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5조의3(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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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