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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는 관리기관의 장과 공간정보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이용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간정보 자료의 이용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간정보는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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