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처분결과의 통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을 처분한 결과를 지식재산처장에게 통지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내용
2. 처분에 따른 대금(貸金)의 수납에 관한 사항
3.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0.7]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