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전문개정 2011.10.7]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