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 요청)
발명기관의 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등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등록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2. 특허결정서ㆍ실용신안등록결정서ㆍ디자인등록결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ㆍ실용신안등록증ㆍ디자인등록증 사본
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전문개정 2011.10.7][제목개정 2024.11.12]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