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5조(국가기관의 무상실시)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전문개정 2011.10.7]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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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상실시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2>
1. 해당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2. 무상실시를 하려는 사유서
[전문개정 2011.10.7]
시행 2025.10.1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