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1장 총칙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7.4]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