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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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칙 › 제5장 보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은 이 규칙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시행 2026.10.2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