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2조(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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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이공계인력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