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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의 추천 또는 지명 방법)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사람을 추천 또는 지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1. 추천 또는 지명하는 이유

2. 추천 또는 지명되는 사람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추천 또는 지명해야 한다.

가. 둘 이상의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호를 선택할 것

나. 추천 또는 지명되는 사람이 추천 또는 지명 당시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교원, 교수, 공무원 또는 대표자ㆍ임직원의 직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호를 우선할 것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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