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영리업무의 한계)
위원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