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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1절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 한다)을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교육발전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기간별ㆍ분야별(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주요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국가교육 발전을 위한 재원의 규모 및 확보 방안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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