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1절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①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국가교육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작성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원문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