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결원되었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계산한다.
시행 2022.7.21 · 법률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