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7조(교육과정정책과)
①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장학관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교육과정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국가교육과정 정책의 기획 및 총괄
2.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ㆍ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부장관, 교육감 협의체 및 국민의 국가교육과정 수립ㆍ변경 요청에 관한 사항
4.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의 국가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5.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개발 및 고시
6.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7. 범교과 학습주제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8.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요구 등 대응관리
9.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 연구
10. 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 연구ㆍ개발
1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관련 국가교육과정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12. 국가교육과정 관련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행 2025.12.30 · 대통령령 · 국가교육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