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분할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일시 지급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토지소유자가 조기협의장려금의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조기협의장려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분할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분할 지급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