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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6.9.8
공포
2026.9.8 · 제21901호 · 타법개정
조문
109개

함께 보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3.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5.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6. 제6장 손실보상 등
  7. 제7장 이의신청 등
  8. 제8장 환매권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대상 제4조공익사업 제4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제4조의3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제5조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제7조대리인 제8조서류의 발급신청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1조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 제12조장해물 제거등 제13조증표 등의 휴대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6조협의 제17조계약의 체결 제18조삭제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0조사업인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제24조사업의 폐지 및 변경 제24조의2사업의 완료 제25조토지등의 보전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제28조재결의 신청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제31조열람 제32조심리 제33조화해의 권고 제34조재결 제35조재결기간 제36조재결의 경정 제37조재결의 유탈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제39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제41조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제42조재결의 실효 제43조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 제46조위험부담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제48조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제49조설치 제50조재결사항 제51조관할 제52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54조위원의 결격사유 제55조임기 제56조신분 보장 제5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제59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제60조운영세칙 제60조의2재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6장 손실보상 등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제62조사전보상 제63조현금보상 등 제64조개인별 보상 제65조일괄보상 제66조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제68조보상액의 산정 제69조보상채권의 발행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제76조권리의 보상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제80조손실보상의 협의ㆍ재결 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제82조보상협의회

제7장 이의신청 등

제83조이의의 신청 제84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제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9조대집행 제89조의2이행강제금 제90조강제징수

제8장 환매권

제91조환매권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제9장 벌칙

제93조벌칙 제93조의2벌칙 제94조삭제 제95조벌칙 제95조의2벌칙 제96조벌칙 제97조벌칙 제98조양벌규정 제99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br> 나.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산정 및 재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br>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br>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br> 마.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br>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br>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br> 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br> 자.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관련 등록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2조).<br> 차.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