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 승인 등의 고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4. 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명세
6.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7.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의 사본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해당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기간 전력망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