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이란 개발사업구역 인근지역으로서 송ㆍ변전설비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소유자[실시계획 승인일 당시 소유자(공유 관계인 경우에는 공유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대표자) 1인을 말한다]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인 주민(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이 실시계획 승인일 이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하며, 읍ㆍ면ㆍ동별 1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하 같다)을 설립하여 10메가와트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소유자등일 것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소유자등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참여할 것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협동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행정 지원
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연계비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의 지원
3.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에 관한 기술적ㆍ절차적 지원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의 장기 임대
5.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