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전력망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
2.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