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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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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전력망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국방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림청장

2.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전력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6.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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