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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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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전력망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를 대표하고, 전력망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전력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력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력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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