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