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1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시행결과 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매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결과 등을 포함한 시행결과를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1>
[본조신설 2014.11.20]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