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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시험과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 등급의 필기시험 및 서비스 분야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9.1, 2026.9.7>

1.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

②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8.1>

[전문개정 2010.12.13]

시행 2027.1.1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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